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0조 (화물의 장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을 야적장 등에 장치할 때는 보안울타리에서 최소한 3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부터 적재해야 한다.
산적화물을 야적장에 장치할 때에는 반드시 복포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보호하고 강풍 등에 따른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화물은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