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2조 (전용시설의 안전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회사는 선박 및 시설의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람이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있도록 사다리용 이동식 경량발판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운영회사는 시설의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회사의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운영회사는 각 부두의 선석 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부위에 별도의 표식과 접현등을 설치해야 한다.
④하역작업을 하지 않는 겐트리크레인 등은 접어 올리거나, 선박의 접ㆍ이안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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