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2조 (전용시설의 안전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회사는 선박 및 시설의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람이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있도록 사다리용 이동식 경량발판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운영회사는 시설의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회사의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운영회사는 각 부두의 선석 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부위에 별도의 표식과 접현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역작업을 하지 않는 겐트리크레인 등은 접어 올리거나, 선박의 접ㆍ이안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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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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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