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1조 (장치화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야적장ㆍ창고(상옥) 등 화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에 장치된 화물 또는 전용시설에 장치된 화물도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 제72조에 따라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회사 또는 사용자는 이적 또는 반출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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