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5조 (항만시설 사용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항만시설을 훼손ㆍ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2. 항만시설은 청결하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항내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됨3. 장치화물은 질서 있게 정리정돈 해야 하며, 화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환기, 방역, 해충제거, 습기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4. 하역작업 중 화물ㆍ잔유물 또는 폐기물 등이 해면이나 지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박 측면에 복포를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5. 화물적재차량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6. 하역장비나 차량을 에이프런, 야적장,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면 안 됨7. 부두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및 장비는 에이프런의 경우 10km/h 이내로, 그 밖의 지역은 30km/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함8.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청장에게 보고해야 함9. 관계기관ㆍ경비업체 직원이 고유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문 또는 검색을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운영회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