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1조 (도선사의 도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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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택ㆍ당진항도선사회는 입ㆍ출항 선박에 도선사를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해상교통관제센터"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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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택ㆍ당진항도선사회는 입ㆍ출항 선박에 도선사를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해상교통관제센터"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②평택ㆍ당진항도선사회에서는 통보된 배치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관련 업체에 알려야 하며, 적정수의 도선사를 항시 대기시켜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배치된 도선사는 항로, 정박지의 수심, 조류 및 기상 등을 파악하여 선박의 안전한 도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선사 및 대리점 등은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변경될 시 변경내용을 도선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 지정 및 승선ㆍ하선에 관한 사항은 「평택ㆍ당진항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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