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3조 (선석의 이동시 접안ㆍ정박시간 합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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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이 항만 내에서 접안(정박)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선사(대리점)가 변경될 경우와 사용료 납부의무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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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항만 내에서 접안(정박)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선사(대리점)가 변경될 경우와 사용료 납부의무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징수한다.
②제1항의 접안(정박)시간 적용시점은 선박이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한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도선일지, 줄잡이일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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