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4조 (선박의 수리 및 계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압류 또는 경매 등의 사유로 출항이 정지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계선(繫船)하려는 경우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후 지정하는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계선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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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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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