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4조 (선박의 수리 및 계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압류 또는 경매 등의 사유로 출항이 정지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계선(繫船)하려는 경우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후 지정하는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계선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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