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2조 (항만시설의 사용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PORT-MIS에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항만시설의 종류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무역항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다.
③청장은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 시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계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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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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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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