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2조 (항만시설의 사용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PORT-MIS에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항만시설의 종류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무역항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다.
③청장은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 시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계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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