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8조 (선석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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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부두 선석의 지정은 선박의 입항 순서에 따르며, 이 경우 선박 입항시간은 해당 선박의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진입시간으로 한다. 다만, 입항순서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이용순서를 결정한다.1. 해당 선석의 수용가능 범위 내 선박2. 해당 선석 최단기간 이용선박3. 야간작업 가능 선박4. 그 밖에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부두 선석의 지정은 선박의 입항 순서에 따르며, 이 경우 선박 입항시간은 해당 선박의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진입시간으로 한다. 다만, 입항순서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이용순서를 결정한다.1. 해당 선석의 수용가능 범위 내 선박2. 해당 선석 최단기간 이용선박3. 야간작업 가능 선박4. 그 밖에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②운영회사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선석은 선박의 입항순서 등을 고려하여 운영회사가 지정한다. 다만, 청장은 선박입항순서, 시설능력, 이용화물, 항로수심 및 관계기관의 수속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항계 내 관리부두(잔교)의 경우 공용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혼잡에 따른 질서유지 및 안전조치 등 필요시 선석의 지정 또는 이동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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