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3조 (시설유지관리ㆍ보수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용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는 해당 운영회사가 책임지며, 법 제9조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후 국가 귀속된 시설의 유지관리는 무상사용 중인 자가 해야 한다.
②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사람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책임지고 원상복구해야 하며, 훼손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전용시설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훼손시설의 복구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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