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9조 (선석의 강제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선석에 강제 지정할 수 있다.1. 군수물자, 정부조달물자 등 긴급물자 수송선박2. 화재, 고장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선박3. 심흘수선 등 항만관리운영 및 안전에 필요한 선박
운영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강제 지정된 선박의 접안ㆍ하역에 따른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하역비 및 시설사용료 등은 운영회사ㆍ화주ㆍ선사가 공동으로 협의ㆍ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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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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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