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5조 (부두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두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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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부두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부 두 별 | 선 석 | 이용화물 | 비고(운영사) 동부두 | 2,3번 | 자동차 | 평택국제자동차부두㈜ 동부두 | 4,5번 | 자동차 | 대주중공업㈜ 동부두 | 6,7,8,9번 | 컨테이너 |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날㈜ 동부두 | 10.11.12번 | 잡화 | 평택항만㈜ 동부두 | 13번 | 철재 | ㈜유성TNS 동부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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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항만시설의 명칭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5조 · 부두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선박의 입ㆍ출항 신고제7조 · 정박지 사용제8조 · 선석의 지정제9조 · 선석의 강제지정제10조 · 선박의 접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