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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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3. <삭제>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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