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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