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의2 (직권에 의한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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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실시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실시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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