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적극행정면책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②국가정책 및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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