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사전컨설팅 이행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은 해당 감사부서를 통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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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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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