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사전컨설팅 이행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은 해당 감사부서를 통하여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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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2조 · 사전컨설팅 이행결과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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