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의2 (적극행정면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를 받는 자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감사실시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은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 이전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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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신 청 인 | 소속 | | 계급 | 계급 | |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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