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