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사전컨설팅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3장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1. 인가ㆍ허가ㆍ특허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2. 신청기관(부서)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5.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등 사전컨설팅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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