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7조 (모니터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모니터링 방법으로 직접조사(표본조사, 설문조사 등), 위성영상자료 및 지리정보의 이용, 기타 문헌자료(국가공식통계자료, IPCC 기본값 등)의 이용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방법으로 표본 조사를 선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국가산림자원조사 방법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지 내에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점을 배치하고 일정 주기 마다 규칙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 표본에 대한 좌표체계 및 좌표설정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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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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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