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5조 (모니터링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한다.1. (적합성)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2. (완전성) 이산화탄소 흡수 및 배출에 관련된 활동을 조사하여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 흡수량 및 배출량을 계산한다.3. (일관성) 모니터링 방법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 등이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4. (정확성) 현지조사, 계측, 계산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5. (투명성) 사업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모니터링 관련 자료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공개한다.6. (보수성)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가정과 계수 및 절차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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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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