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5조 (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운영표준을 적용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참여유형이 구분된다.
이 운영표준에 따라 시행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외부사업 감축실적 및「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사용될 수 없다.1. 거래형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자발적인 산림 탄소 시장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참여유형이다.2. 비거래형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지 않고, 기업 홍보 등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며, 검증 절차는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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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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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