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3조 (업무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탄소상쇄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2.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등록부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등록2.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운영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 검토 및 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증한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서 발급5. 등록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기타 산림청장이 지원을 요청한 사항 등
검증기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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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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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