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3조 (사업 시작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 시작일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사업실행과 관련된 계약일2. 사업을 위한 작업 실행 또는 장치 등의 설치 시작일3. 사업실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현 가능성 연구, 사전 조사를 위한 계약일 및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사업실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 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