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3조 (사업 시작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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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 시작일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사업실행과 관련된 계약일2. 사업을 위한 작업 실행 또는 장치 등의 설치 시작일3. 사업실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시작일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사업실행과 관련된 계약일2. 사업을 위한 작업 실행 또는 장치 등의 설치 시작일3. 사업실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현 가능성 연구, 사전 조사를 위한 계약일 및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사업실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 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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