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2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장으로부터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받으면 30일 이내에 탄소흡수원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개최가 지연될 경우 통보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사업추진 절차의 적합성2. 탄소흡수원법 및 관련법과의 불일치 여부3.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검증보고서 상의 불일치 여부(비거래형은 제외)4. 검증업무의 종합 평가(비거래형은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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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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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