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1조 (방법론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탄소센터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유형에 대해 자체개발하거나 사업자 등이 개발한 방법론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림탄소센터장은「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인증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이하 "외부사업 지침"이라 한다.)」제22조에 의해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 중 제4조제1항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산림탄소상쇄 방법론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산림탄소센터장은 등록된 방법론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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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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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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