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1조 (방법론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탄소센터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유형에 대해 자체개발하거나 사업자 등이 개발한 방법론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탄소센터장은「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인증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이하 "외부사업 지침"이라 한다.)」제22조에 의해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 중 제4조제1항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산림탄소상쇄 방법론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산림탄소센터장은 등록된 방법론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