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이 대면심의에 출석 하는 대신 서면심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으로 본다. 다만 서면 심의만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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