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사무처는 법ㆍ시행령이 개정되거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무처는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 처리자는 임의로 처리 지연ㆍ공개 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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