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및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사무처는 법ㆍ시행령이 개정되거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무처는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 처리자는 임의로 처리 지연ㆍ공개 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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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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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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