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공표목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공표정보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에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
사전정보공표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표한다. 다만, 접근 편의성 향상 등 분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1.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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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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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