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공표목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공표정보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에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
②사전정보공표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표한다. 다만, 접근 편의성 향상 등 분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1.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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