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8조 (심의회 대응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포함한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심의 의결 결과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 근거ㆍ결정 이유,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심의회의 의결 사항이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