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8조 (심의회 대응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포함한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는 심의 의결 결과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 근거ㆍ결정 이유,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사무처장은 심의회의 의결 사항이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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