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4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에 의하여 공개한다.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의 수수료 감면 비율은 50%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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