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0조 (민간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민간위원의 위촉,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번호, 개인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운영부서는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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