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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