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 내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정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부서 내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부서로 이송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하 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전 공표 정보를 현행화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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