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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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사무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1]에 따라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사무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1]에 따라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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