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사무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1]에 따라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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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제1호 (개정) 조문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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