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5명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3명, 민간위원 2명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제4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과 사무처 정보공개 운영부서 및 이의신청 처리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민간위원 1명은 사무처 고문변호사로 하며, 1명은 심의회 개최 사유가 발생할 시마다 정보공개업무 전문가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운영부서 직원 1명을 간사로 지정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