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5명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3명, 민간위원 2명으로 한다.
②내부위원은 제4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과 사무처 정보공개 운영부서 및 이의신청 처리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민간위원 1명은 사무처 고문변호사로 하며, 1명은 심의회 개최 사유가 발생할 시마다 정보공개업무 전문가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④운영부서 직원 1명을 간사로 지정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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