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 접수 창구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 정보공개 관련 방문 접수 창구는 기록관으로 한다.
②정보공개 접수 창구에 검색용 PC 설치, 각종 서식 비치 등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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