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보목록(원문공개 포함), 비공개 세부기준, 수수료 감면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각종 행정정보를 정보공개방 등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주관하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하며, 사전정보 공표 주기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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