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행정정보의 임의공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정보는 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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