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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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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