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