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의무적 공표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정보공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의무적 공표정보를 공개할 때, 그 정보의 중요도 또는 접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정보공표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뉴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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