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영업용보세창고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용보세창고의 건물과 부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건축물로서 창고면적(창고 내 화물을 장치하는 바닥의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창고면적 산출은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창고용도로 설계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고, 화물전용통로 또는 전용승강기 등 화물운반을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춘 건물일 경우에는 지하층의 화물장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창고면적을 산출한다.나. 자동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국제거래상 통상 운송되는 단위 포장 및 중량 화물을 충분히 장치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고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선반(RACK)을 설치한 경우에는 선반의 면적과 통로의 면적을 합산하여 창고면적을 산출한다.2.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주차하고 회차하기에 충분한 부지가 있어야 한다.3.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등 내화성 및 방화성이 있고 외부로부터 침입이 어려운 강도를 가진 재료로 구축되어야 한다.4.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보관하려는 보세화물의 보관에 적합하여야 한다.5. 건물의 바닥은 시멘트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 등으로 하여야 한다.6. 해당 건물과 건물의 주변 및 건물 이외의 하치장에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 등 적정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7.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해 담벽이나 철조망 및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녹화 및 기록보관이 가능한 감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다만, 보안 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감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8. 해당 창고시설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남은 임차기간이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한다.9. 그 밖에 장치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시설요건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허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기간 중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내부 화물관리 종합책임자 및 책임체계2. 화물 반출입 및 보관 절차3. 대장 기록 체계4.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5. 세관 보고 사항 및 절차6. 보세화물 취급 직원 교육 방법7.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청렴위반자에 대한 징계 체계
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 간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이어야 하며,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창고의 보세화물 취급 실적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179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 대상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3. 국가 산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공항만, 물류단지4. 동일세관 관할 내에서 보세창고 소재지를 단순 이동(변경)하는 경우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보세구역운영인) 공인기준에 준하는 요건 등을 본부세관별로 설정ㆍ운영하는 경우6. 해당 지역 최초로 특수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경우7. 기존 보세창고를 인수하는 경우8. 집단화 물류시설에 입주하는 경우9. 수출입화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조성된 컨테이너 내륙물류기지(ICD)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내에서 보세창고를 운영하려는 경우
영업용보세창고는 화물 반출입, 통관절차 이행 및 화물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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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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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