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운영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창고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2.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3.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이거나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 및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4. 신청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1명 이상의 보세사를 관리자로 채용할 것5.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창고의 갱신신청 직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 점수가 평균 80점(평균등급 B등급) 이상일 것6. 위험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ㆍ제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②보세창고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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