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자가용 공동보세창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용보세창고를 공동보세창고로 특허할 수 있다.1. 2 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자가화물을 보관하려는 경우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3.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회원사의 수입원자재를 수입하여 보관하려는 경우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입주업체의 수입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5. 관광산업진흥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에스씨가 회원사에 공급할 물품을 일괄 수입하여 보관하는 경우6.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보관ㆍ비축시설에 관련 업체의 수입물품을 일괄 보관하는 경우
공동보세창고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체 창고면적 중에서 신청인의 관리면적만을 특허면적으로 하여 특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동보세창고의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관세법령 및 특허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세사 채용, 운영인의 자격 등 자가용보세창고의 특허요건을 갖출 것2. 보세화물 반출입 등 통관절차 이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할 것3. 장치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출 것4. 보세창고 장치물품의 도난, 분실, 멸실 등에 따른 운영인 간의 명확한 책임관계, 보세화물 관리조직, 반출입절차, 보관방법, 출입자 통제,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출 것
세관장은 공동보세창고의 운영인별로 관리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특허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공동보세창고의 특허기간을 가급적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공동보세창고의 특허장에 전체 창고면적과 운영인별 특허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보세창고가 공동보세창고임을 알 수 있도록 특허장의 보세창고 명칭에 공동보세창고를 표기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공동보세창고의 특허수수료를 운영인별 특허 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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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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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