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갱신을 포함한다)와 제도개선, 행정제재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부세관(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세관에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본부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직할세관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본부세관별 아래 국ㆍ과장 및 관할세관 부서장가. 인천공항ㆍ인천본부세관: 통관감시국장나.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다. 부산본부세관: 감시국장라. 대구ㆍ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장마. 평택직할세관: 물류감시과장2.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3.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ㆍ물류전문가4. 그 밖에 세관장이 위촉ㆍ지정하는 사람
③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세관장(본부세관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2.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ㆍ물류전문가3. 그 밖에 세관장이 위촉ㆍ지정하는 사람
④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본부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법 제174조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나. 제2호의 특허심사위원회가 특허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다. 그 밖에 특허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2. 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법 제174조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중 제1호가목에 따라 특허받은 보세창고 특허의 갱신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가용보세창고(농산물 보관 보세창고는 제외) 특허나. 제18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9항과 관련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다. 특허제도 관련 개선 사항라. 그 밖에 특허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⑤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특허심사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특허심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⑧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실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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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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