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갱신을 포함한다)와 제도개선, 행정제재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부세관(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세관에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본부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직할세관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본부세관별 아래 국ㆍ과장 및 관할세관 부서장가. 인천공항ㆍ인천본부세관: 통관감시국장나.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다. 부산본부세관: 감시국장라. 대구ㆍ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장마. 평택직할세관: 물류감시과장2.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3.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ㆍ물류전문가4. 그 밖에 세관장이 위촉ㆍ지정하는 사람
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세관장(본부세관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2.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ㆍ물류전문가3. 그 밖에 세관장이 위촉ㆍ지정하는 사람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본부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법 제174조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나. 제2호의 특허심사위원회가 특허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다. 그 밖에 특허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2. 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법 제174조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중 제1호가목에 따라 특허받은 보세창고 특허의 갱신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가용보세창고(농산물 보관 보세창고는 제외) 특허나. 제18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9항과 관련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다. 특허제도 관련 개선 사항라. 그 밖에 특허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특허심사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특허심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실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