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특허기간 및 특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세창고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설치ㆍ운영의 특허를 신청한 경우 특허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정하되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세관장은 보세창고 설치ㆍ운영의 특허 시 보관화물에 따른 창고유형, 장치할 물품의 종류와 수용능력의 최고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신청인이 임차한 시설의 임대차 계약이 제1항에 따른 특허기간까지 갱신 등 연장될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특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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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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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