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특허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자가화물을 장치하려는 경우 자가용보세창고로 특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감시단속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허하지 않을 수 있다.1. 소량ㆍ고가물품(귀금속 등)2. 고세율 물품(농산물 등)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물품
②자가용보세창고 운영인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0조에 따라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자가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제2조제7호의 위험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허가(승인)를 받고 위험물품취급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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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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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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