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특허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자가화물을 장치하려는 경우 자가용보세창고로 특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감시단속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허하지 않을 수 있다.1. 소량ㆍ고가물품(귀금속 등)2. 고세율 물품(농산물 등)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물품
자가용보세창고 운영인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0조에 따라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가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제2조제7호의 위험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허가(승인)를 받고 위험물품취급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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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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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