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보세창고 운영상황 종합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점검을 수행하려는 때에는 화물관리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직원 또는 감사담당직원을 포함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점검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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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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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