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특수보세창고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물품 전용 보세창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상의 공작물 또는 토지로서 보관하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적합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으로 판단한다.2. 부지 내에 방화에 필요한 통로와 소화전이나 이를 대신할 소화기구 및 방화용 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적합 여부는 소방관서의 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3. 옥외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항목 중 7호에서 정하는 위험물만을 저장할 수 있다.4. 발화 및 폭발성이 높은 화물을 장치하는 구역은 탄약저장소의 예에 준하여 여러 장소로 구분하여 방화용 토벽이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5. 위험물품 취급자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6.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 주유소, 고압선 등으로부터의 안전거리가 유지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7. 그 밖에 제10조에서 정하는 요건 중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야적전용보세창고(창고건물에 부속된 야적장은 제외한다)은 4,500㎡ 이상의 대지로서 주위의 지면보다 높아야 하며,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엔진블록 등 원상태 유출의 우려가 있는 성질의 고철을 장치하는 야적장은 물품을 매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은닉할 수 없도록 바닥을 단단히 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부지면적은 15,000㎡ 이상이어야 한다.2. 보세화물을 보관하고 컨테이너 적입화물을 적출하는 화물조작장(이하 "CFS"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나, CFS면적은 물동량에 따라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3. 건물 및 주변의 시설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4. 컨테이너보세창고에는 컨테이너 장치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면적 범위에서 컨테이너로 반입된 거대ㆍ중량 또는 장척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야적장을 설치할 수 있다.5. 컨테이너를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건물에 접속시켜 2대 이상 동시에 개장검사할 수 있는 컨테이너검사장(컨테이너에서 물품을 적출할 수 있는 이동식 컨테이너 검사대를 구비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컨테이너차량이 2대 이상 동시에 검사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창고의 일부를 컨테이너검사장으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이 호의 기준을 충족하고 보세화물 보관장소와 구분되어야 한다.
액체화물전용보세창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10조제1항제1호의 창고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관장이 관할구역 내 액체화물 물동량과 액체화물 전용장치장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보세창고 특허가 필요하고 관할구역 내 다른 액체화물전용보세창고와 비교하여 보세창고로 특허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저장용적(㎥)을 적용한다.2. 액체화물 성상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부대시설과 선박으로부터 하역 및 입출고를 위한 배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물품 보관시설과 구획을 달리하여 분류ㆍ재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작업장을 갖추어야 하며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한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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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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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